𝙇𝘼𝙓 𝙒𝙄𝙆𝙄
최근 변경
최근 토론
임의 문서
도구
최근 변경
루이나 사회보장청
(편집 요청)
[알림]
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.
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. 로그인된 사용자(이)여야 합니다. 해당 문서의
ACL 탭
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닫기
RAW 편집
미리보기
=== 징수와 체납 처분 ===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부과되고,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산 압류와 공매까지 이루어진다. 다만 급여 수급권 자체를 박탈하는 방식의 제재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.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사회보험징수법 제23조 (체납 처분)''' ①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자에게는 체납된 보험료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일마다 연체금으로 가산한다. 다만 연체금의 총액은 체납액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. ② 청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할 수 있다.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. 1. 체납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, 침구, 가구 및 3월간의 식료품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예금 3. 이 법 및 [[사회보장법]]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 ④ 청은 체납자가 실직, 질병, 재해 등으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.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부담분을 원천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,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부과할 수 없다. }}} 제3항제3호는 급여 받을 권리 자체를 압류 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이다. 보험료를 걷기 위해 급여를 빼앗으면 제도의 목적이 무너진다는 판단이다. 제5항은 사용자의 체납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으로, [[사회보장법]] 제9조 제5항과 같은 취지다.
요약
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
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
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.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,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(127.0.0.1)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.
저장
닫기
Liberty
|
the seed